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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조현병 앓는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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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0일 5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때문에 무기력 상태에 빠져있던 피해자는 박씨가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반항하지 못하고 폭행을 감내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1심 형량이 무겁다는 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박씨가 어머니의 조현병 때문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견디며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11시10분쯤 어머니 A(55)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걸레 자루로 때렸다. 쓰러진 A씨는 다음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을 거뒀다.

박씨는 어머니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지난해 7월부터 상습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4세 무렵 어머니가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어머니와 동생을 돌봐왔다. 가정에 신경쓰지 않던 박씨의 아버지는 2011년부터 조울증을 앓아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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