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3만7532건 24억 원(현년도 5,512건 3억 원 / 과년도 3만2020건 21억 원)이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고질ㆍ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재제 및 체납처분을 단행할 것”이라며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폐차대금압류제’를 도입해 462건 6천만 원을 압류하고, 92건 8백만 원을 징수해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확인은 전화(042-720-9001)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며,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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