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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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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광역시는 이달 21일부터 11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미납과태료를 집중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이 기간 중 3억 3천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20일까지 체납기초자료 정비와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에 이어 10월에는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11월에는 부동산 등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8월 말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3만7532건 24억 원(현년도 5,512건 3억 원 / 과년도 3만2020건 21억 원)이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고질ㆍ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재제 및 체납처분을 단행할 것”이라며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폐차대금압류제’를 도입해 462건 6천만 원을 압류하고, 92건 8백만 원을 징수해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확인은 전화(042-720-9001)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며,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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