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군(18·무직)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단기 2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을, 형 ㄴ씨(21)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범인 ㄷ양(18·고 2년)에게는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중한 장기 소년원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을 매 숨진 ㄹ씨(24)는 지속적인 협박과 갈취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 가운데 ㄱ군은 소년법을 적용받는 범죄소년이지만 참담한 결과에 책임이 있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군은 지난해 10월 의정부 시내 한 모텔 앞에서 친형 ㄴ씨, ㄴ씨의 애인 ㄷ양과 짜고 ㄹ씨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한 뒤 “미성년자를 건드렸다”며 협박해 ㄹ씨의 직불카드로 530만원을 인출했다.
ㄱ군은 형이 군대 간 뒤에도 ㄹ씨를 협박해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3개월간 7차례에 걸쳐 모두 2050만원을 빼앗았다. 이들의 협박을 견디다 못한 ㄹ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목을 매 숨졌다.
ㄹ씨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ㄹ씨의 은행계좌에서 지속해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 은행 폐쇄회로(CC)TV 화면과 휴대전화 통화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ㄱ군 형제와 ㄷ양을 붙잡아 구속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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