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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11년간 기초수급비 7400만원 부당 수령…법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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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11년간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로 기소된 ㄱ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소득이 있는데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생계와 주거, 의료급여 명목으로 기초생활수급비 74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이 기간동안 ㄱ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받고 있었고 식당을 운영하며 일일 평균 2∼3만원의 수입도 있었다. 자녀 명의로는 아파트 1채와 차량 1대도 소유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죄질이 나쁘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녀와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는 처지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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