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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인천시 강화군,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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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강화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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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전경 (인천=국제뉴스) 이정택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이 화요일과 목요일은 20시까지 세무민원을 상담, 접수, 처리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9월 정기 분 재산세 106억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와 함께 직장인 등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토지 분 100억원, 주택 분 6억원으로 전년 대비 2.7%가 증가됐다.

이는 공시지가(1.79%), 단독주택가격(1.43%), 공동주택가격(4.13%)의 상승과 토지이용에 따른 현황과세 등이 반영된 것으로 과세기준일 6월1일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0월10일까지 연장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는 강화군청 재무과에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터넷 납부(위택스, 이택스)를 비롯해 가상계좌이체, ARS 전화, 스마트 앱 등을 활용하면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강화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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