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임도는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조성된 도로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국유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만큼, 산림훼손 및 성묘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산림 내 버리는 행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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