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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최저임금 고속인상, 자영업자 견뎌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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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상이한 인식
노동계 "인건비 보다는 갑의 횡포 비용이 더 커"
경영계 "업종·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중소·자영업자 등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급격히 늘어난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실제 짊어지는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은데다, 정부가 마련한 보완대책 등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만든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에서는 7일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인 황선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건비 비중은 전체 비용의 10~20%일 뿐이며, 임대료나 재료비, 단가 후려치기 등 이른바 갑의 횡포에 의해서 올라가는 비용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부담에서 더 큰 비중"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황 연구위원은 "인건비 중 일부를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갑의 횡포에 의한 비용 증대와 이윤 감소의 구조적 문제 해결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완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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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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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연구위원은 비용 부담 등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론의 반대논리로 작동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최소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이를 지급 가능한 기업과 가업의 기반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노동빈곤과 차별의 악순환을 끊는 길"이라며 "적정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과 사업은 사라지도록 하는 중장기적 방향에 맞추지 않고, 단기 처방과 반복해서는 현재 시스템을 지속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단면만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정 영역의 임금집단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임금분위간 임금격차를 불러와 시간의 조정이나 고용 수의 조정 등 고용상의 조정을 초래한다"면서 "이러한 복합적 관계를 분석하지 않는 분석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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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등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노동생산성에 따라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법 제4조는 결정기준에 근거한 산업별 차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령별, 지역별 차등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용이 불안해지는 계층에 대한 고용안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연합 기획본부장 역시 "현재 단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다"면서 "경영이 어려운 업종의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외에도 "지역별 편차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지역별 최저임금제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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