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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스타트업 ‘온오프믹스’ 대표·부대표,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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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스타트업 업체인 온오프믹스 대표와 부대표가 나란히 강제 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온오프믹스는 모임 개설자와 참여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27일 스타트업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오프믹스 양모 대표와 이모 부대표는 피해자 A씨를 각각 강제추행,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은 6월 1심에서 이모 부대표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또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시기 양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온오프믹스는 2016년 4월 회사 지분을 걸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일반인 투자자를 모집했다. 당시 펀딩은 보름여만에 7억원의 투자금이 모였다. A씨는 온오프믹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엔젤투자자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자가 마무리된 이후인 2016년 8월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A씨가 만취하자 이 부대표는 A씨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에 A씨는 이 부대표를 준강간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또 이 부대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술을 마신 장소의 CCTV를 확인하던 중 양 대표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자신의 몸을 더듬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양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양 대표는 이와 관련해 투자자와 일부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조선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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