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실에 맞는 자급제 필요성 주장
현행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이통사의 결합판매 금지하되
중소휴대폰 유통점 보호 위해
제조사·대형유통점 판매도 배제해야
완전자급제 아닌 '제한적자급제' 제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중소 휴대폰 유통점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가 통신비인하를 위한 구조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23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영향에 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환경을 고려해볼 때 '제한적 완전자급제'가 여러 자급제들 중에서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적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완전자급제 고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및 골목상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단말기 유통구조가 이통사의 결합판매(통신서비스+단말기)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결합판매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폰 이용자의 90% 이상이 이통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고 있다. 그동안 제조사와 통신사업자의 결탁으로 통신사업자만 요금제에 따른 서비스가입+단말기의 결합판매를 독점해 왔다. 이통사는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 구조로 수익을 올리고 이용자만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북미(64%), 서유럽(56%), 중국(30%), 아시아(25%) 등 대다수 국가의 이용자들은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다.
통신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 최근 각계에서는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유통과 서비스 가입업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이통사는 통신서비스(요금제, 부가서비스 등)만 팔고, 단말기는 제조사나 다른 유통망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즉 통신서비스 따로, 단말기 따로 구입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제한적완전자급제'는 이통사의 결합판매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완전자급제'와 동일하다. 그러나 제한적완전자급제는 '대기업 배제-중소기업 보호'라는 원칙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완전자급제 하에서는 기존의 일반 유통점 외에 제조사 및 대형 유통점 등도 단말기 판매 가능하다.
반면 제한적완전자급제는, 일반 중소유통점만 판매가 가능하다. 일반 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사 및 제조사와 특수관계인의 판매점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한다.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판매점(대리점)과 대형 유통점 및 대행 유통점의 특수관계인 역시 배제하는 형태다.
소상공인보호를 위해 일반 유통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는 것도 같은 취지다.
안 전문위원은 이같은 형태의 자급제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판매를 위한 다양한 판로를 보장 ▲해외 단말기의 국내 진입을 전면 개방 ▲온라인으로도 통신서비스 가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문위원은 완전자급제의 부정적 효과로 "결합판매가 금지됨으로 인해 제조사들이 담합을 통해 출고가를 낮추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통사가 줄어든 마케팅비를 요금인하에 활용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의 가입이 분리되면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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