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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해진, 네이버 11만주 매각…‘총수 없는 대기업’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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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2일 지분 0.33% 블록딜로 처분…818억원 자금 확보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관련 해석도…회사쪽 “개인적 결정”



한겨레

이해진 NHN 글로벌투자책임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음달 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이 이틀 연속 시도끝에 자신의 지분 0.33%를 매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는 23일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2일 보유주식 11만주(0.33%)를 주당 74만3990원에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은 기존 4.64%에서 4.31%로 내려갔다. 이 전 의장은 이번 매각으로 약 818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1일에도 장 마감 직후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당일 종가(78만1천원)에 2.3%의 할인율을 적용해 블록딜 수요예측을 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이에 22일 종가(76만7천원) 대비 3%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매각을 시도해 블록딜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매각 배경을 놓고 업계에서는 다음달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자신의 지분을 줄여 네이버가 ‘총수 없는 대기업’이라는 자신의 기존 주장을 강조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네이버도 자산 총액 5조원이 넘어 이번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동일인’을 지정하는데, 이는 법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거나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람(총수)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이 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회사 잘못에 자신이 기소될 수 있는 등 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 전 의장와 네이버는 “네이버는 총수가 있는 재벌과 지배구조가 다르다”며 네이버의 동일인을 이 전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공정위 쪽에 공식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분 규모보다 이 전 의장의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총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매각이 기업집단 지정과는 관련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개인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 전 의장은 이미 몇번의 매각을 통해 꾸준히 지분을 줄여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도 지분이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 매각은 시기가 우연히 겹쳤을 뿐 공정위 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이 일본에 있는 네이버 자회사 라인의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 이 전 의장이 확보된 매각대금으로 해외 신사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해석 등도 나온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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