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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김상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격남용 규제권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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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국 등에 비해 경제분석 인력 부족"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결정 남용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준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당시 국회와 국민의 우려가 있어서 개정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금지 규제 범위를 초과 이익률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원가의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만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가격 규제 권한이 제한돼있어 생리대 가격 결정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생리대 가격 조사는 원가변동에 비해 가격을 얼마나 변동시켰느냐는 부분만 지난번 살펴봤다"며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공정위가 접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1심 기능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경쟁 당국에 1심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은 검찰·법원이 직접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 기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 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경제분석이지만 한국 공정위는 박사급 인력이 4명뿐"이라며 "미국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합치면 연구인력이 180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1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국회에서 관심을 두고 지원해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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