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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20개비당 594원…"조세공백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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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조세소위 합의, 비궐련형 1그램당 51원]

머니투데이

한국필립모리스가 출시한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히츠'(전용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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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기존 담배 수준인 20개비당 594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3달이 지났으나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못해 조세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자담배 유해성이 낮아 차등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공식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조세소위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20개비 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비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연초 고형물 1그램(g) 당 51원의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안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절충한 결과다. 김 의원은 당초 궐련형 20개비당 594원, 기타유형 1그램당 99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연초 고형물 1그램당 51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여야가 개별소비세 인상에 합의한 것은 조세공백이 심각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며 전체 담배 판매규모인 43억갑 속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담배 시장잠식률이 1% 상승하면 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며 "담배업계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12월으로 (과세를) 미뤄달라는 것인데 과세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 일단 개소세를 올리고 (유해성과 관련) 추가되는 것이 있으면 추가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현재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특혜를 받는 회사가 생길수도 있고 전자담배는 싸다는 인식이 형성됨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된 연구결과가 나오면 개소세를 조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담배의 유해성이 연초 자체보다도 발화됨으로써 생기는 유해물질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해성이 낮은 전자담배가 기존의 담배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면 이걸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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