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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김동연, 종교인 과세 차질 없이 준비 "종교계 직접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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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관련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볼 생각도 하고 있다"며 "(과세 관련해) 일부 오해도 있는데 소통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지난 9일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가 2020년1월로 연기된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부재에 따른 종교계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2년 유예로)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해 납세 서식이나 조직, 전산망 구축을 차질 없이 국세청이나 세정 당국에서 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도 정부세종청사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질문에 "국회에서 이것을 유예하는 법이 제출된 것으로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 부분은 관련 법률이 통과돼 있고 세정 당국(국세청)과 특히 종교인들과 소통을 쭉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7대 종단(천주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개신교·민족종교) 대표들과 만났다. 정부는 이르면 9월 종교인 과세 관련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10월께 매뉴얼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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