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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끝나다'던 김명수→대법원장 후보로…'파격 또 파격', 원래 주인은 다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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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다'던 김명수→대법원장 후보로…'파격 또 파격', 원래 주인은 다른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58)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김 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김 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기때문이빈다. 이는 사법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과정에서 난항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직 법원장인 김 지명자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 자리로 직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역대 13명의 대법원장 가운데 11명이 대법관(옛 대법원 판사) 출신일 정도로 대법관 자리는 대법원장이 되기 위한 필수 단계로 여겨졌습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앞서 대법관 후보자 추천 명단에 올랐다가 누락돼 사실상 '끝났다'고 평가받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돼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대법관 출신 대법원장을 임명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엿보입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권한을 행사합니다. 기존에 대법관 출신 대법원장을 임명해온 것도 '대법관을 해본 사람이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해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김 지명자가 향후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수렴해가며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만큼 대법관 제청으로 수렴되는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이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법원의 보수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김 후보자 지명은 파격적 '기수 파괴'로 평가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69)이 사법연수원 2기이고 대법원장 임기가 6년임을 감안하면 현재 사법연수원 8기가 대법원장을 이어받는 게 '순서'라는 일반적 관측이 있던 시점에서 김 지명자(15기)는 기수가 한참 낮습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가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겐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현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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