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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식약처, '계란 안전'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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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 수집·판매 의무화 및 난각표시 단일화 등 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2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추적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검출된 5종의 살충제는 건강에 위해 우려가 없다고 발표했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을 매일 2.6개, 비펜트린는 36.8개를 매일 평생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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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계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공동 브리핑을 갖고 식용란선별포장업(GP) 통한 수집판매 의무화, 난각 표시 단일화 등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생산자가 유통업체로 바로 계란을 유통했다면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되면서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된다. 생산자와 유통업체 사이에 검사·포장 업체를 두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가에서의 동물용 약품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축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동물용 약품 사용 관련 잔류물질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계란 난각 표시 단일화도 추진된다. 현재 계란 난각 식별번호는 시도를 구분하는 숫자와 생산자명만을 표시하고 있어 계란의 정확한 생산단계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난각에 생산년월일을 표시하고, 계란 난각 표시에 대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반 시 기존 경고 수준에서 영업정지 및 고발, 연4회 주기적 단독 실시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관은 “이번 계란 살충제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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