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내달부터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간 최고 15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 지원계획도 의결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노컷뉴스

(일러스트=스마트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인‧허가신고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6건을 심의·의결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최초 3개월에 한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 결과 다음달 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최초 3개월 동안 70만원~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의 교통·물류·에너지 등 인프라를 연계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와 함께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해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으로서 소양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귀화 국민이 언어 때문에 본인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자녀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적취득 이후에도 이런 문제까지 정부가 살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8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아동수당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방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재원부담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더 깊이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인건비 부담증가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도 심의·의결 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세종시 청사와 처음으로 영상회의를 하였는데, 회의 진행과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좋은 것 같다"며 "세종시에 근무하는 국무위원들을 위해 화상회의를 잘 활용하여 효율성 있는 국무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