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나라당, 물의 빚은 권성 전 재판관 추천"
노회찬 "야당의 이유정 사퇴 요구는 헌법정신 위반"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2000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권성 전 재판관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판사 신분으로 경기고 동창 모임에서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3년 뒤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며 "올해 퇴임한 헌법재판관 등 소위 '원로 법조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반대하는 공개 광고를 신문 지면에 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상무위 참석한 이정미 대표 |
이 대표는 "이회창은 되고 노무현은 안 되며, 탄핵 반대 공개 광고 같은 일은 자유로운 소신인가"라며 야당의 사퇴 요구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변호사 신분이었고, 특별히 정당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다"며 "일전에 어떤 정치인을 지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에 당리당략적 이해관계가 깔렸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이 후보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관 역할을 수행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이전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표현했다고 해서 후보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보수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사퇴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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