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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 재차 주장..11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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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문제 지적할 것..법안 철회 없다"

개신교측 "文 정부, 암초 부딪칠 것"

기재부·국세청 "납세 의무 이행해야"

참여연대 "김진표, 법안 즉각 철회해야"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유예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말 정기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예정”이라며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가 2020년 1월로 미뤄진다.

이들은 발의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2년 유예로)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개신교 측도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소속 목사들은 이달 초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는 취지로 전담조직인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들 소속 목사들은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국세청과 올해 처음으로 만나 △규정(시행령, 시행규칙) 미비 △과세당국의 소통·준비 부족 △종교인 과세에 따른 부작용 등을 주장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교연은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 명의로 지난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내년에 시행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개신교 측에서 협조해야 한다며 과세 방침을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다 낸다고 보고 종교인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며 “내년부터는 종교인이면 비영리·영리법인을 가리지 말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난 15일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부정하고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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