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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민후의 기·꼭·법]소액해외송금업 등록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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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이데일리

[법무법인 민후 김혜수 변호사] 2017년 1월 10일 기획재정부 등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외화송금거래가 이뤄지는 비트코인 중개사업자들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 거래 중개 사업을 하는 경우, 중개사업자가 해외로 비트코인 결제 대금을 원화 또는 달러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해외 송금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업(業)으로’ 외국환업무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 직후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2017년 1월 17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과 기업, 즉 비금융회사도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즉, 기존의 금융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도 소규모로 외국환거래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후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여기에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도입된 소액해외송금업의 구체적인 요건과 세부사항이 담겼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외국환업무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무·시설·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까지 구체화 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요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으로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을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을 요구한다.

재무 요건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은 200% 이내여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위와 같은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요건은 20억원 이상의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수 회사가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일정 경우 자기자본 기준을 완화했다. 소규모 전업자(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되, 2분기 이상 총 거래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겸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억원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해야 하며, 업체당 2명 이상의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재무, 시설, 인력, 전산 등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등록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을 수행할 수 있다.

소액해외송금업의 업무범위는 건당 3000달러,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달러까지다. 소비자는 건당 3000달러, 연간 누계 2만달러를 1개 업체를 통해 이체할 수 있으며 한도를 모두 소진하면 다른 업체를 통해 추가 송금이 허용된다.

다만 거래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체 이용시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하여 최소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의 명시, 주요 거래정보의 제공,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해 관련법에 따라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은 핀테크업체, 가상화폐거래소등 다양한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많은 업체들이 소액해외송금업으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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