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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국정원 대선개입' 직원 재판 출석…'국정원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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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감금' 당사자…'오유' 재판 3년만에 나와

뉴스1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2.12.12/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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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18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개입 사건에서 '셀프 감금'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여)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에 대한 공판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18대 대선을 8일 앞둔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민주당 의원들이 거주지인 오피스텔로 찾아가 만나려고 하자 35시간 동안 나오지 않으며 노트북 내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인물이다.

이후 검찰은 김씨의 고소를 접수해 김씨가 사용한 오늘의 유머 사이트 아이디 등을 언론사에 전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1시간20여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씨는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림막을 치고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만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신문을 받았다.

그는 이씨가 언론사에 제공한 아이디는 자신이 개설했고, 댓글을 달 것인지 여부도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천 건의 게시글에 추천·반대를 누른 건 "테스트용이었다"고 밝혔고, 국정원에서 구체적으로 글을 쓰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015년 검찰이 기소한 후 김씨가 3년 만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재판도 마무리짓게 됐다. 선고 공판은 10월18일 열릴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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