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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창원지법, 협의 이혼 전 의무면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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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은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해오던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 제도를 9월 초부터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은 그동안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 중 만 7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만 전문 상담위원들과 의무적으로 만나게 했다.

그러나 9월 4일부터는 민법상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상담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창원지법은 현재 20명인 상담위원을 9명 더 늘릴 예정이다.

창원지법은 자녀를 둔 이혼부부들이 겪는 양육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위원과 의무면담을 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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