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창원지법은 그동안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 중 만 7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만 전문 상담위원들과 의무적으로 만나게 했다.
그러나 9월 4일부터는 민법상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상담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창원지법은 현재 20명인 상담위원을 9명 더 늘릴 예정이다.
창원지법은 자녀를 둔 이혼부부들이 겪는 양육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위원과 의무면담을 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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