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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도매점에 '갑질' 국순당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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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시스템 차단은 업무방해에 해당"

뉴스1

서울중앙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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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매출액을 무리하게 할당하고 해당 매출액을 채우지 못한 도매점에 계약을 끊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주류업체 배중호 국순당 대표(64)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8일 배 대표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모씨(57)와 정모씨(42)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영업비밀 누설)로 기소된 국순당 법인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퇴출 대상 도매점의 전산시스템을 차단한 행위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충분히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거래를 종료하거나 매출 단계 일반설정 등 기록을 보면 형법상 업무방해로 생각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정경쟁 방지, 영업비밀 누설과 관련해서는 기록과 원심의 사유를 비춰봤을 때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비춰보면 충분히 도매점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 등은 2008년 1월~2009년 12월 도매점에 신제품을 포함한 매출액을 무리하게 할당하고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시행하면서 2009년 2월~2010년 3월 매출액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거나 회사 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퇴출대상 도매점들에게 백세주 공급량 등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하는 도매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의 반품을 유도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도매점을 퇴출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매출이 하락하는 추세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단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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