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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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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질의하는 송영길 의원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원 이상 의원직 상실 규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난해 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명함 배포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역 지하 2층에서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명함 605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 측은 지하철역 중 개찰구 밖에서는 명함 배부를 가능하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들어 다시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법 개정은 종전에 '지하철역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라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 확보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정 공직선거법은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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