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호영 기자)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 임금 인상과 관련한 불이익한 임금 체계 꼼수 개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최저임금이 1천60 원이 인상돼 시급 7천530 원으로 결정됐다"며 "최저 임금 1만 원을 요구한 입장에서는 아쉽고 부족한 결정이지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는 갖게 됐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그러나 "몇 몰지각한 자본들은 총액 임금의 변동없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임금체계 개악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은 올리지 않고 기존의 고정 수당을 기본급화 해버리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막아내기 힘들다"며 "노조 조직률이 10%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90%의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악과 꼼수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올해 하반기부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시도가 줄을 이을 것"이라며 "최저 임금을 지켜내려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하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체계적, 조직적으로 상담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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