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당감액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안 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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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를 상대로 공사비 부당감액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32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16일 인천공항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2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설계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공항은 2013년 11월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입찰참가자가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품질을 개선하는 기술제안을 하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했다.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은 인천공항의 원안설계보다 약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이를 채택하지 않고 원래의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했다. 또 공사비는 원래의 설계금액이 아닌 23억원이 감액된 공사비를 적용해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은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설계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설계오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은 인천공항이 설계한 부분에서의 오류나 누락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이 외에도 인천공항은 공항 내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도 공정위에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에 인천공항은 "공정위의 결정은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공사가 제안한 설계변경 요구사항은 모두 반영됐다"며 소송을 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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