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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MRI는 건강보험 안 돼요" 잘못 안내한 병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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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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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해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보험사가 과다한 보험금을 부담한 경우 병원이 그 보험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의사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재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고 "서씨는 삼성화재에 163만5302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절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서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환자 28명에게 MRI를 촬영하면서 진단료로 총 1116만원을 받았다. 해당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MRI 촬영 비용은 비급여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이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 삼성화재는 환자들이 청구한 MRI 진단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금액은 환자부담금을 제외한 733만7549원이었다.

그러나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보험금이 지출됐다는 것을 알게 된 삼성화재는 서씨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출했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비급여 대상이던 MRI 촬영은 2010년 10월부터 관절질환 치료목적일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포함되도록 바뀌었다. 그런데 해당 병원에서 이를 비급여 대상이라고 잘못 안내한 것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환자 28명 중 6명에 대해서는 "MRI 비용을 부당하게 받아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씨가 삼성화재에 163만530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피보험자들에게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추가로 지급했다"며 서씨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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