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마감 독촉받자 유사한 선행연구 촬영
각 징역 1년·징역 9개월…둘 다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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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군사기밀을 볼펜형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전직 해군 간부 출신 연구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와 B씨(55)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9개월을 선고했으며 두 사람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신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방위사업청에 3급 군사기밀 책자의 열람을 신청한 뒤 볼펜형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볼펜형 캠코더를 가져다주고 A씨가 촬영하는 동안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방위사업청 담당직원은 '비밀내용을 적으면 안 되고 목차만 적으라'고 주의사항을 당부했지만 A씨와 B씨는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군사기밀 책자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범행직후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각각 해군에서 중령과 대령으로 전역한 뒤 국방분야 연구용역업체에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이들이 속한 업체는 지난해 8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해상작전 위성통신체계와 관련한 연구용역 계약을 수주했다.
해당 연구용역을 맡은 A씨와 B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연구용역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독촉을 받자 방위사업청이 수행한 유사한 선행연구의 보고서를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A씨와 B씨가 오랜 기간 군에서 근무해 군사기밀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해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범행 직후 발각돼 군사기밀이 유출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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