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제주서 자국인 여성 성폭행한 중국인 중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신종명 기자 = 국내 취업을 위해 제주도로 건너온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을 뜯어낸 2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도, 강간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조우모씨(2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취업비자를 갖고 입국한 조우씨는 올해 3월 초 제주시의 모텔에서 취업을 위해 제주에 온 중국인 찌모씨(41·여)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해 성폭행한 뒤 중개료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특히 조우씨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찌씨의 여동생에게 “나와 만나 주지 않으면 언니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집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돈을 빼앗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