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 대표 등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013년 최 씨는 1차로 재판을 받았다. 1·2심에서 그는 유사수신 행위 혐의는 무죄를, 횡령 혐의 등은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최 대표 부자는 위조한 문서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660억원대 대출을 받았고 개인 위탁자에게 130억원이 넘는 거액을 빼돌렸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 대표 아들의 경우 아버지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어미 돼지 1마리를 사고 키우는 비용으로 500만∼600만원을 투자 시 새끼 돼지를 이용해 14개월 만에 원금과 연 24% 이상의 고수익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 수천명을 속여 16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말과 달리 2012∼2013년도는 돼지판매가격이 내려가 양돈사업 순수익률이 매우 낮았고 2013년 5월 기준 어미 돼지 보유율은 약정의 65%에 불과했다. 또 농장과 돼지는 대부분 2011년 5월∼2013년 7월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108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이외에도 이들은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4억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도나도나 사건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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