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비리' '비선진료' 등 국정농단 사건 심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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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일창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2라운드' 심리에 돌입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배당됐다.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는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사건에 연루된 최순실씨(61)와 최경희 전 총장 등 사건과 박채윤 전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등 비선진료 사건 등 굵직한 국정농단 항소심도 맡고 있다.
형사3부는 최근 고교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혐의를 받는 최윤희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 등을 맡았다.
앞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 7명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달 28일,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징역 1년6개월)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은 지난 2일, 조 전 장관은 3일 항소했다.
따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징역 2년)과 정관주 전 차관(징역 1년6개월)도 지난 2일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징역 1년6개월)은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전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가 있는 7명 모두에 대해 지난 1일 항소했다. 특검팀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으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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