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수 증가에 따른 사건 수임 경쟁 격화로 대한변협은 일거리 확보를 위해 '아파트 회계감사'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이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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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건 수임 경쟁이 격화되면서 변호사단체가 '아파트 회계감사'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변협은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외부 감사를 둘 수 있게 하고, 그 감사는 변호사나 5년 이상 경력의 주택관리사, 상장회사 감사 출신 등이 맡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청원에 나섰다.
현행법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는 관리비 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회계사 등에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외부 감사는 없어도 된다.
변협은 이 틈을 파고들어 매년 1600여명씩 쏟아지는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한 수요 조사도 이미 끝마쳤다. 변협은 지난 4월 소속 변호사 476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7.4%가 '아파트 감사를 해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조계 내부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외부감사를 두려면 입주민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데 입주민이 이를 허용하겠냐는 것이다.
회계사 단체 역시 변호사 단체가 막강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회계사의 밥그릇을 빼앗으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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