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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민주노총 경남본부 “최저임금 꼼수 개편 그만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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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꼼수 개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7.8.1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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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의 기본 전환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불이익한 임금체계 꼼수개편을 저지하게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8년 최저임금은 그나마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몰지각한 자본들은 총액임금의 변동 없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임금체계 개악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기존의 고정수당을 기본급화 해버리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어 “이렇게 임금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노조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막아내기 힘들다는 것이 뻔하다”고 지적하며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90%의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악과 꼼수는 당해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2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창원지역 한 주물공장에서는 최근 기존 상여금 500%를 삭감하고 기본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총액임금을 유지했지만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후 상담센터에는 지금까지 하루 3~4건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업체들은 Δ고정 수당의 기본금 전환 Δ기본금 변동 없이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 매달 지급 Δ기본금은 올리고 상여금은 삭감하는 등의 꼼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저임금 투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포하며 “자본의 임금체계의 꼼수개편 시도를 규탄하며 경남지역 전체 노동자들에게 알려내고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겠다”며 노조가입을 당부했다.

news234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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