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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술 취해 행패 부린다"…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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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살해사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5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옆집 주인 B(59·무직)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옆집 주인이 술만 취하면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는데 이날도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리고 자수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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