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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주한 멕시코 외교관, 한국계 직원 성추행 혐의받자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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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출석요구 불응…경찰 "면책특권 때문에 강제수사 불가능"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주한 멕시코대사관 외교관이 한국계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용해 경찰 조사를 거부하다 출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주한 멕시코대사관 소속 무관(외교관 신분인 군 장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으나, A씨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이달 초 출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대사관 한국계 직원 B씨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가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과 이달 초 2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했다.

외교관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민·형사상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한 멕시코대사관 측에서 해당 무관에 대해 면책특권을 상실시키거나, 본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강제수사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당 대사관 측에 'A씨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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