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우병우·홍만표 수임' 논란 도나도나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대법원 판결 취지 따라 유사수신행위 유죄 인정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의 '몰래 변론'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도나도나 사건'의 최덕수 회장(70)이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6일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 회장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부자(父子)는 양돈사업 주범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660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았고, 배임위탁자들에게도 13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를 종합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외에 유사수신행위 혐의 역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최 회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부자는 2009년 4월~2013년 4월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새끼돼지를 낳아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4월~2013년 1월 양돈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미돼지와 새끼돼지의 수를 과장해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등 금융기관을 속여 6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서 대법원은 최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무죄로 판단한 최 회장 등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부분을 유죄로 봤다.

하급심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위탁양돈사업을 위한 자금유치 행위는 상품거래를 빙자한 금전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사실상의 금전 거래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sd123@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