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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기도의회 '교육공무직원 복무 조례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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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는 김미리(민·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복무 조례안'을 17~22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행정실무사, 전산실무사, 급식종사자 등 교육공무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 소속 다른 직원들처럼 교육공무직원의 성실·책임·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했다.

연차유급 휴가는 연봉기준일에 따라 300일 이상이면 15일, 240일 이상~300일 미만 10일 등을 적용했으며, 임신·경조사 등의 특별휴가와 병가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도 도교육청 소속 직원이라는 자부심보다는 단지 근로자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소속감을 높이고 안정성 확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입법 예고를 거쳐 이달 29일~다음 달 12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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