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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파주시, 지방세 체납자 채권 압류 등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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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파주시청 전경 모습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급여 등 체납자 소유의 채권 압류를 강하게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454억262만원의 징수를 위해 매출채권이 있는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업자 209명 5억9800만원에 대해 해당 신용카드사에 매출채권 압류를 의뢰해 1억97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직장이 있는 체납자 133명 2억6300명원은 급여압류를 의뢰해 1억10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은 채권압류 예고서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채권 압류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32명 체납액 4억1403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9월 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뿐 아니라 조기채권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예금·보험, 공탁금 등 수시로 조사·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신용정보등록,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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