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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윤창열씨, 사기 혐의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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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창열씨(63)가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윤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강모씨(56)와 김모씨(55)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8월 자금 부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이를 알라지 않고 A씨에게 "사후면세점에 투자하면 3·4층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지난해 6월엔 A씨에게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의 보증금 1억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2000만원만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0만원과 함께 모두 갚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강씨와 김씨는 지난해 6월 A씨를 만나 "강씨가 거주할 집을 구하니 돈을 빌려달라. 윤씨 사무실 보증금을 받으면 그때 같이 갚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됐고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수감생활 도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려고 교정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출소 후 윤씨는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등의 혐의로 또 기소됐고,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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