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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윤창열, 출소 후 구속 상태에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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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윤창열씨(63)가 구속 상태에서 또 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며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8월 자금부족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에 투자하면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ㄱ씨에게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사무실 보증금 1억원을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0만원과 함께 갚겠다”고 ㄱ씨를 재차 속여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윤씨는 2003년 서울 동대문에 대형 쇼핑몰인 굿모닝시티를 분양하면서 분양 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2013년 6월 출소했다. 당시 윤씨에게서 돈을 받은 정치인, 경찰 등 20여명이 처벌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을 “관광호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2014~2015년에 걸쳐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다른 지인들에게도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었다. 불구속 상태이던 윤씨는 지난 4월 재판 이후 잠적해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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