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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원 "가수 손승연 기획사, 연예활동 방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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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수행의 자유 침해될 여지 많아"

뉴스1

가수 손승연씨 © 포츈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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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법원이 가수 손승연씨(24)가 기획사를 상대로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손씨가 기획사인 캐치팝엔터테인먼트·포츈 등을 상대로 낸 연예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손씨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손씨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직업 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포츈사는 '손씨가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하고 있다'며 손씨의 출연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손씨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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