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이진기 씨(28)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 10분께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세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이 폐쇄회로(CCTV) 시야에서 벗어나 이씨가 피해자를 만지는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CCTV에 담긴 주변 움직임이 진술과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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