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8시 40분께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휴무일이었던 김 모 순경은 가족과 외식 후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마침 옆자리에 앉아 있던 A씨가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왜 여성을 촬영했느냐는 김 순경의 추궁에 "휴대전화 카메라 작동법을 잘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노원역에 함께 내린 김 순경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마지못해 범행을 인정했다. '도촬(도둑촬영)' '몰카' 범죄 상당수가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기기에 능숙한 30~50대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IT 기기가 노년층에도 보편화하면서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 이른 셈이다.
문제가 이처럼 심각해지자 방통위는 14일부터 10일간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몰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지 6일 만이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에 유포된 개인 성행위 영상물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불법 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를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확보한 채증 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 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며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업자들과 협력해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에 대해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자율 규제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이처럼 자율 규제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은 현재 온라인에 유포된 몰카 콘텐츠의 차단·삭제를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 방심위가 위원 9명의 임기 만료 후 새 위원 선임이 지연되면서 해당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 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와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영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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