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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檢, `갑질논란` 이장한 종근당 회장 구속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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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린 이장한 종근당 회장(65)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강 수사하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가 내려왔다"며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죄)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7월 14일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이 회장 밑에서 일했던 다른 3명의 운전기사들까지 이 회장의 막말, 폭언 등을 폭로하며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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