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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유병언 시신 최초신고자 "신고포상금 달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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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체를 최초 발견해 신고했던 박 모씨(80)가 신고보상금 일부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박씨가 유 전 회장 시신이라는 걸 모르고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재 판사는 박씨가 정부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당시 경찰과 검찰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을 경영한 유 전 회장이 도주하자 신고보상금 5억원을 걸고 현상수배 광고를 냈었다.

재판부는 "이 광고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병언을 신고'하면 현상금 5억원을 지급한다는 뜻"이라며 "신고 대상이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을 밝혀서 수사기관에 소재 등을 제보했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당시 유 전 회장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시신이 유 전 회장임은 인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씨는 재판에서 "내가 변사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사를 계속하느라 더 큰 비용이 지출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는 변사체 신고로 인한 반사적 이익일 뿐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박씨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 사건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지검·지경의 유 전 회장 검거 수사가 한창이던 2014년 6월 12일, 박씨는 아침 9시께 자신이 소유한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풀밭 위에 누운 채로 부패된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시신 옆엔 소주·막걸리병과 속옷 1개, 양말 1켤레가 든 가방만 발견돼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수사기관은 부검을 거쳐 같은해 7월22일에야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고 밝혀냈다. 이후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박씨는 "광고 내용에 유 전 회장임을 밝혀서 신고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명시돼있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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