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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잠적했던 KAI 협력업체 대표 영장심사 출석…이번엔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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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허위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KAI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개시 이후 윤모 전 KAI 생산본부장 등 중요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황씨의 신병을 확보에 수사에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40분부터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6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황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황씨는 10일로 예정됐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검찰이 추적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황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 영장 심문에 나오겠다는 뜻을 밝혀온 뒤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출석해 구인장을 집행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변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법원에 연기 신청서도 냈다”고 주장했다.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씨는 D사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업은행에서 300억원, 우리은행에서 60억원 등 거액을 대출받았지만 연체 상태에 빠졌고, 결국 지난 5월 회생절차가 개시돼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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