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검찰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일삼은 혐의(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로 양모(27)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중국의 사무실에서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으니 돈을 옮겨라'고 말하는 수법으로 193명으로부터 26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이 챙긴 돈의 7∼8%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등은 검찰 사무관을 사칭하는 '1차 작업자'와 검사를 사칭하는 '2차 작업자'로 역할을 나눴다.
1차 작업자가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는데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고 말하고는 2차 작업자가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기거나 금감원 직원을 만나 건네줘라"고 하는 식이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의 총책 등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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