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소재불명' KAI 거래업체대표 오늘 영장심사 자진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허위 회계·대출 사기 등 혐의

지난 10일 불출석으로 연기

뉴스1

서울중앙지법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소재불명이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거래업체 대표가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14일 영장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허위 회계 관련 대출사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씨(6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앞서 "D사 대표가 조금 전 변호인을 통해 오늘 법원 영장심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알렸다. 검찰은 10시15분쯤 구인장을 집행해 심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KAI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씨에 대해 허위 회계로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발견해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10일로 예정됐던 영장심사가 황씨의 불출석으로 연기되면서 검찰은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소재지를 파악해왔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항공기 설비제조 등 목적의 주식회사 D사 대표 황씨는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거래 은행에서 수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KAI 생산본부 부장급 직원에게 3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업무상횡령·배임증재)로 적발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KAI측으로부터 페루에 불법 자금 해외송금 등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maintai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