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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원 "유병언 시신 신고자에 보상금 안줘도 된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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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유병언이라고 인식해야"

파이낸셜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 신고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12일 전남 순천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있던 시신 1구를 발견, 곧바로 동네로 내려와 112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시신의 상태와 주변 상황에 비춰 신고 대상인 사람을 알콜 중독으로 사망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 역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체의 부패 정도가 심해 현장에서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검 등을 거쳤다. 40여일이 지난 7월22일에서야 변사체의 신원이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박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더라도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현상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것이므로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정부는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던 유 전 회장을 수배하기 위해 사진과 인적사항을 담은 현상광고를 냈다. 이 광고에는 '신고보상금 5억원'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박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신이 뒤늦게 유 전 회장으로 밝혀진 점 역시 "수사나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후속 절차에 따른 결과"라며 박씨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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