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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수욕장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들 차량 가운데 2대는 렌터카다. [사진 제주도소방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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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제주도청은 지난 2013년부터 ‘대여 사업용 자동차 최고속도제한 장치 설치 근거’를 허용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왔다.
도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속도제한 장치 설치 규정을 조례로 정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에선 일부 도로에 한해 최고 시속 80㎞까지 차를 운행할 수 있다. 제주시 등 주요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내이다.
제주 지역에서 일어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3년 394건, 2014년 393건, 2015년 525건, 2016년 528건, 2017년 7월 현재 29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렌터카 수는 2013년 63개 업체 1만6423대에서 2015년 93개 업체 2만6338대로 급증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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