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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文정부 100일] '검찰개혁' 본격 시동…이번엔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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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바람에 체질개선 시도

'투트랙 개혁 모드'…기대감 속 우려 공존

뉴스1

(뉴스1 DB)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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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 회복'을 기치로 잇따라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새 정부 검찰개혁의 키워드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로 요약할 수 있다. 대선을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개혁이라는 이름의 밥상 위에 올려지는 과제지만 보이지 않는 저항세력에 막혀 번번이 실패로 끝나곤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그 어느 정부보다 검찰개혁의 의지가 강했던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는 만큼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100대 국정과제'…소극적인 '檢' 동상이몽?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청사진이 포함됐다.

특히 '공수처 연내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년 시행' 처럼 구체적인 시점을 밝힌 것도 새 정부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정기획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 독립성이 훼손돼왔던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경찰권 분산,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등과 연계한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인선은 정부 출범보다 2달가량 늦어졌으나 법무부와 검찰은 정부의 거센 검찰개혁 요구에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 주요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받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검찰개혁위원회를 꾸리는 것을 골자로 한 '셀프 개혁안'으로 선공을 날렸다.

법무부는 이튿날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진보 성향의 1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오는 11월까지 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법무부의 개혁안에는 명확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소를 독점적으로 행사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외부 전문가 통제를 받겠다는 문 총장의 셀프 개혁안에 대응해 법무부의 안(案)은 검찰을 사실상 외부 수술대에 올렸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문 총장의 발언이 청와대와 법무부 시각과는 온도차가 감지된다고 입을 모은다. 문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제하면서 가능하다면 논의과정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전하면서 청와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검찰 공무원의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 외부점검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공수처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그는 "감찰은 공수처와 별로 관련이 없다"며 대검찰청 감찰1과장의 사법연수원 기수를 높이겠다는 등의 내부적인 개혁안만 언급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책무"라며 이를 권한으로 생각하는 검사가 있다면 나서서 인식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를 약속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부분이라 향후 검찰개혁을 놓고 법무부-검찰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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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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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인적쇄신' 작업 박차우병우 사단 해체

새 정부의 검찰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적폐 청산' 공약과 맞물리며 검찰 수뇌부에 대한 파격적인 인적쇄신으로도 이어졌다.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에 이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카드와 '우병우 사단'으로 꼽힌 윤갑근·정점식·김진모·전현준 등 고위 간부에 대한 문책성 인사 등을 보면 청와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중이 잘 묻어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청와대가 당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일부 반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문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적쇄신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문 총장 취임 후 이뤄진 검사장급 고위 및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 결과를 보면 이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원세훈 댓글사건' 수사팀과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은 윤석열호 핵심 요직에 배치되며 부활했다.

결국 이 같은 인적쇄신을 통해 검찰의 최우선 과제가 '적폐청산'임을 명확히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의 조사를 통해 댓글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전 정권에 대한 윤석열호의 고강도 수사도 예고된 상황이다.

하지만 윤 지검장과 수사팀에서 호흡을 맞춘 검사들이 대거 서울중앙지검의 요직을 꿰차면서 사실상 '윤석열 사단'을 만들었다는 곱지않은 시선도 있다.

또한 중간간부 인사에서 엄정한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했다는 법무부 발표와 달리 약촌오거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의 담당 검사가 검사들의 선호 보직으로 영전한 것도 논란거리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른바 '묻지마식 기소' 방지를 위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수사 검사를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과오가 인정되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문 총장은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을 예로 들며 과거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가 이 같은 법무부와 검찰의 의지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스스로 자평한 신상필벌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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